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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안내

작성일 2019.11.21

작성부서 녹지공원과

조회수 560

고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안내 1



우리군에서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사실이 신규 확인됨에 따라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소나무류 (소나무, 잣나무, 해송)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개인은 반출금지구역 및 일반지역 소나무류 처리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해당을 서류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.

자세한 문의사항은 녹지공원과 산림팀 산림병해충 담당(☎055-670-2443)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.

붙임 

1.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

2. 반출금지구역도

3. 유의사항 및 서식 끝.

 

 

목록

담당부서문화환경국 녹지공원과 녹지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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