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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안내
작성일 2019.11.21
작성부서 녹지공원과
조회수 560
우리군에서 붙임과 같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사실이 신규 확인됨에 따라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소나무류 (소나무, 잣나무, 해송) 반출금지구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개인은 반출금지구역 및 일반지역 소나무류 처리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해당을 서류를 제출하시기바랍니다.
자세한 문의사항은 녹지공원과 산림팀 산림병해충 담당(☎055-670-2443)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.
붙임
1.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문
2. 반출금지구역도
3. 유의사항 및 서식 끝.
담당부서문화환경국 녹지공원과 녹지담당